이메일집단수신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